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이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7402025.08.21
22322025.04.16
45172025.01.24
29092025.01.20
60032022.05.25
59712021.09.01
1442013.09.11
1582013.09.02
1562013.08.23
1422013.07.11
1432013.07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