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18조,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
법인기부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10% 한도,
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%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
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○정기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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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펜싱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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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일반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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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 및 각종 행사 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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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물품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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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용품 및 행사지원용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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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후원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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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 224-910041-66905 (대한장애인펜싱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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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문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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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장애인펜싱협회 02-6406-0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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