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이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7502025.08.21
22382025.04.16
45262025.01.24
29142025.01.20
60122022.05.25
59792021.09.01
1402016.05.24
1392016.05.17
1542016.05.10
1782016.04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