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교육 개요
ㅇ 관련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
ㅇ 교 육 명 :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
ㅇ 교육기관 : 스포츠윤리센터
ㅇ 교육대상 : 전 체육인(선수ㆍ지도자ㆍ심판, 경기단체 임직원 등)
ㅇ 교육시간 : 매년 1시간 이상(의무교육)
ㅇ 교육방법 : 온라인(PC, 모바일) 교육
-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(스포츠윤리 런) : http://edu.k-sec.or.kr
- 경로 : '스포츠윤리 런 - 교육과정 - 교육신청 -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선택'
ㅇ 교육문의 : 1533-2876
27502025.08.21
22382025.04.16
45252025.01.24
29142025.01.20
60122022.05.25
59792021.09.01
282025.12.01
532025.11.28
842025.11.19
1192025.11.14
1142025.11.11
1282025.10.23
832025.10.23
602025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