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'체육인 우대 제휴카드' 및 '체육인 및 체육단체 임직원 우대 적금'을 출시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: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(원더카드2.0 체육인) / 체육인 등 우대 적금
○ 사업대상
-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: 체육인복지법에 따른 체육인(선수, 심판, 지도자)
- 체육인 등 우대 적금: 체육인 및 체육단체 전현직 임직원
○ 주요혜택
- 체육인 우대카드: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할인(30%), 올림픽파크텔 객실 할인(50%) 등
- 체육인 등 우대 적금: 금리 최고 연 4.5%(기본금리 2.1%, 우대쿠폰 1.9%, 자동이체 0.5%)
붙임: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 등 출시 안내문 등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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